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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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6 작성일 2009년 10월 09일 11시 22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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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 사무 내용

ㅇ 영업주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교육필증 1부 
   3.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지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5.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ㅇ 수수료 : 33,800원

 

▣ 업무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는 신고수리후 15일내에 실시) → 신고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지하업소의 경우 비상구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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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생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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