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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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0 작성일 2009년 10월 09일 11시 16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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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860-3237~41]

☞ 개요 :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5조(영업의 승계)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접수 : 위생민원실(보건소 6층)

☞ 구비서류

   1.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위생교육필증(일반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지위승계신고 후 3개월 이내 교육 가능)

   3.양도양수서

   4.양도인 인감없음)

   5.영업신고증 원본(전 영업자)

   6.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대리인주민등록증

   7.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8.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수료 9,300원

☞ 처리절차

   1. 접수 전 상담 및 검토

     - 신청인 및 신청 장소 확인

     - 식품위생법제24조 영업신고제한 저촉여부 검토

     - 위생교육수료, 임대계약 여부 등 구비서류 검토

   2.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신고서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

파일
작성자 위생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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