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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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6 작성일 2009년 10월 09일 11시 12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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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규신고서

식품영업신규신고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860-3237~41]

☞ 개요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일반,휴게,위탁급식영업)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식용얼음판매,식품자동판매기,유통전문판매,식품등수입판매,기타식품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식품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을 식품위생법에서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21조(시설기준) 및 동법22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21조제33조(영업허가신청, 허가변경, 영업신고등, 신고사항변경,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접수 : 위생민원실(보건소6층)

☞ 구비서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위생교육필증(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교육 가능)

    2.영업장 면적이 10평 이상인 업소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채권매입액 : 450,000원

      -매입처 : 우리은행 구로구청출장소

      -매입용도 : 식품접객업 신규신고

      -채권매입 후 “징수기관용” 매입필증 제출 

    3.지상2층 이상 100㎡(30평) 이상인 경우와 지하66㎡(20평) 이상인 업소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구로소방서 예방과 ☏2617-0119]

    4.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업소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843-0019]

    5.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6.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7.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대리인주민등록증

    8.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9.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1.식품제조방법설명서

    2.위생교육필증(교육문의-한국식품공업협회 ☏585-5052), 단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교육가능

    3.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4.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5.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대리인주민등록증

    6.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7.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식품소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1.위생교육필증(교육문의-한국식품공업협회 ☏585-5052), 단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교육가능

    2.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3.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4.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대리인주민등록증

    5.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6.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수료 : 28,000원

☞ 처리절차

   1. 접수 전 상담 및 서류검토

     - 신청인 및 신청 장소 확인

     - 식품위생법제24조 영업신고제한 저촉여부 검토

     - 위생교육수료, 임대계약 여부 등 구비서류 검토

     -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등)

     - 타법저촉여부 상담(주차장법, 건축법 등)

     - 면허세부과 및 채권구매 안내

   2. 신고수리

     - 신고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시설조사 함을 안내

     - 신고증 교부 (신고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

파일
작성자 위생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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