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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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9 작성일 2012년 02월 13일 18시 44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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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점) 신규 영업신고안내

<영업 신규신고 서류>
신고장소: 구로구보건소 5층 위생과
1. 신분증(대표자 본인 방문시)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위생교육수료증 (문의: 02-839-1617)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사용업소만)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문의: 02-843-0019)
6.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 문의 : 구로소방서 예방과(문의: 02-2686-5292)
7.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경우)
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는 경우)
9.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100㎡이상)의무가입
- 영업신고 이후 30일이내 가입
10.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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