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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26일 00시 00분 00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에 관한 알림 | |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에서 의료기기법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실리콘겔이 포함된 인공유방지정)/<br /> <br /> 2. 위 내용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및 관련 의료기기법에 대하여 첨부문서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a href="http://www.kfda.go.kr">http://www.kfda.go.kr</a>)의 법령자료(제·개정 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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