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민원
  2. 공지사항
조회수 797 작성일 2008년 03월 12일 00시 00분 00초
보건소-보건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겉보기에는 괜찮아도 내용물이 부패했거나, 제조시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통과정 중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변질될 소지가 많고 살균이 불충분하여 부패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 할지라도 과학적인 시험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위해 성분을 가려내기 어렵지만 소비자입장에서 식품 구입시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제품은 대체로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있더라도 막연하게‘등록’,‘특허출원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격도 정상제품  보다 훨신 쌉니다.

허가제품을 흉내낸 위조제품의 경우 표시된 상표나 도안, 문자가 약간 다르거나 인쇄가 뚜렷하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 제품의 색깔이 유난히 곱거나 짙은 것

냄새가 이상하며 제품자체가 부풀어 있는 것은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별 구입요령

  • 어육제품 : 어두운 곳에서 반짝거리는 빛을 내면 일단 부패한 것으로 의심

  • 우    유 : 포장이 봉긋하게 부풀어 있는 것, 두드려서 소리가 둔탁한 제품은 피할 것

  • 통 조 림 : 깡통이 녹슬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부풀어 있는 것, 두드려서 소리가 둔탁한 제품은 피할 것

  • 고춧가루 : 습기가 많거나 덩어리가 많은 것, 색깔이 흐리거나 유난히 검은 것도 피하는게 좋음

  • 식 용 유 : 색깔이 불투명하거나 암갈색인 제품, 특히 기름에 층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음

  • 젓    갈 : 유난히 색이 붉거나 노란 것은 색소를 썼을 가능성이 놓음

  • 청량음료 : 병뚜껑이 녹슬은 제품, 침전물이나 이물질이 있는 제품은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음


❍ 제품 구입시 공통 확인시항

  유통기한과 제조원 표시를 확인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진열·보관되어 있는지 확인(냉장, 냉동보관 등)

  • 부패·변질·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9번 또는 보건위생과 ☎ 860-3240

  • 인터넷 신고 :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 불량식품신고센터)

  • 우편신고 : 구로구 구로5동 109-4(보건소길 33) 보건위생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