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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7 작성일 2008년 11월 2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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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구로구는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 합니다

            □ 모집기간 : 2008.12.8~12.19

            □ 접수장소 : 구로구보건소 5층 영양플러스 또는 식생활정보센터

            □ 대상자 자격기준 :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지역기준 :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 + 직장의료보험 대상자의 경우 월보험료 납부액이 54,261원(3인가족), 66,905원(4인가족) 미만

                      +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의 경우 월보험료 납부액이 68,160원(3인가족), 85,980원(4인가족) 미만]

                 ○ 유형별 기준 : 5세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 후 12월까지 수유부

                 ○ 판정기준 :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빈혈로 판정된 경우 

            □ 사업주요내용

                 ○ 영양교육 : 월1회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분유, 우유, 쌀, 두류, 감자, 당근, 계란 등 11가지 식품을 생애주기별로 6개 패키지로 나누어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 우유는 주3회, 일반식품은 월1회 또는 2회 공급하며

                   - 우유는 대리점을 통해 배달하고, 다른 식품은 택배를 통해 가정으로 공급합니다.  

            □ 접수시 지참해야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초생활수급자․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원부

              ※ 검사를 위해 접수할 시 대상자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및 대기자 관리

                 ○ 대상자 선정 : 사업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대기자 관리 : 자격기준은 갖추고 있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 기존 대상자가 퇴록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 대상자 결정 통보 : 12월 27일 이후 접수 후 검사결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대기자 그리고 탈락자를 결정한 후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양플러스 문의전화 : 860- 3221, 3286, 243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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