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민원
  2. 공지사항
조회수 884 작성일 2008년 03월 06일 00시 00분 00초
보건소-보건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칼리이온수기 관련 거짓,과대광고 점검 강화안내

 

 최근 환경부에서 "일부 알칼리이온수기 업체의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2008.02.05 매일경제 A38면)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에 따라 의료용물질생성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용물질생성기(알칼리이온수기)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그릇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업소의 홈페이지, 전단 등을 통한 미심의 광고 또는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에 "아토피,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 광고시 1차 적발시 판매업무 정지 1월 및 고발 조치되므로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된 광고만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칼리이온수기 광고․표시시 허용 또는 금지되는 표현

 - 거짓, 과대광고가 아니더라도, 꼭 사전 심의된 의료기기 광고만 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표현(사용목적 구체화)은 "음용하면 위장증상(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에 도움이 됨"의 내용이 있으나, 이 내용에 대해서도 꼭 사전심의 받아야 합니다.

 - 광고․표시시 의무 표시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요.

  (활자크기 등 표시방법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


* 금지되는 주요 표현 (아래 내용은 거짓, 과대 광고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 허용되는 사용목적(효능․효과) 이외의 효능․효과를 표방 금지

   : 예)“체질개선, 당뇨․아토피에 좋다” 등의 광고는 거짓, 과대 광고임

 - 안전성을 보증하는 표현 불가

   : 예) ․“알칼리이온수는 많이 마셔도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장기간 사용해도 전혀 무해합니다” 등 의 표현 불가


* 안전사용 유도를 위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추가

 - 알칼리이온수 음용시 PH범위 및 적정량

   : PH농도에 관한 WHO 입장, 영국․독일의 음용수 기준, 일본에서의 장기 R&D 결과, 우리나라의 수도관 상태 등을 종합할 때음용 시 PH 9.5를 적정치로 하되 PH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1일 음용 적정량은 500㎖~1,000㎖으로 권장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 추가 사항

 - 의약품을 알칼리이온수와 병행하여 음용하지 말 것

 - 처음 음용시에는 의사와 상담하고, PH 중성에 가까운 범위로 소량부터 음용할 것

 - 음용해서 신체에 이상을 느끼거나 계속 음용하여도 위장증상에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음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할 것

 -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자, 특히 신장에 장애가 있는 자 또는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는 음용 전에 의사와 상담할 것

 - 신부전, 칼륨배설 장애 등의 신장 질환자는 음용하지 말 것

 - 알칼리이온수 음용 시에는 사용개시 시와 그 후 1개월에 1회이상 유리 전극식 PH계 또는 비색법에 따라 PH치를 확인하여 음용 범위임을 확인한 후에 음용하도록 할 것

 - 초기에 유입되는 알칼리이온수는 한번 버려주고 생성 후 빨리 사용할 것

 - 생성수 보존방법, 보존용기, 보존일수(시간)를 기재

 -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자, 교환시기 등을 기재


* 향후 조치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