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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0 작성일 2008년 02월 21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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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알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란? 

- 최초로 허가 받은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간의 인체 내에서 약효가 동일함을 입증하는 일종의 임상시험으로써,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복제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료중 하나입니다.

- 이는 의약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의약분업의 안정적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허가취소 및 판매금지 및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결과 조작!!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분

해야할 일

복용중인 분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병·의원

소비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면 (처방전 또는 약을 제시할 경우)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수정)하여 줍니다.

약  국

소비자가 수정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반납받은 약은 해당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으로 반품합니다.

제약회사

약국 또는 도매상이 약의 반품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고 반품 및 회수한 약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결과 조작 의약품 인체에 유해할까? 

- 신약이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허가 받고자 할 경우 당해 의약품이 인체에 안전하고 유효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청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19종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으며,

- 이중 생동성시험자료는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일부로서 최초로 허가 받은 의약품(대조약)과 복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약품(시험약)간의 약효가 동일함을 입증하는 일종의 임상시험 자료로써, 금번 문제 의약품은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오랫동안 사용한 의약품입니다.

- 그리고, 모든 의약품은 KGMP(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ight: 13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center">현대약품

공업㈜

레보투스정

레보드로프로피진

60mg

제형

변경

5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mg

니페디핀

30mg

복제

허가

6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

서방정

니페디핀

30mg

복제

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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