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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3월 28일 00시 00분 00초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 |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 공기에 대하여 위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8년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① 업무시설 (3,000㎡이상) ② 복합건축물 (2,000㎡이상) ③ 공연장 (1,000석이상) ④ 학원 (2,000㎡이상) ⑤ 혼인예식장 (2,000㎡이상) ⑥ 실내체육시설 (1,000석이상)
❍ 우리구 공중이용시설의 오염도 측정시기와 문의처 ● 측정기기 : 2008년 4 ~6월 중 ● 측정대상 : 관내 223개 공중이용시설 중 55개소 (서울시 선정 2개소) ● 보건위생과 ☎ 860-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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