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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3 작성일 2008년 03월 2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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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 공기에 대하여 위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8년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 공중이용시설이란?

 

 ① 업무시설 (3,000㎡이상)

 ② 복합건축물 (2,000㎡이상)

 ③ 공연장 (1,000석이상)

 ④ 학원 (2,000㎡이상)

 ⑤ 혼인예식장 (2,000㎡이상)

 ⑥ 실내체육시설 (1,000석이상)


 ❍ 우리구 공중이용시설의 오염도 측정시기와 문의처

 ● 측정기기 : 2008년 4 ~6월 중

 ● 측정대상 : 관내 223개 공중이용시설 중 55개소

               (서울시 선정 2개소)

 ● 보건위생과 ☎ 860-324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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