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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9 작성일 2008년 03월 1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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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07.12.13.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08.01.21.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하고,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인지 확인을 하고 식품을 공급 받도록 바랍니다.

  영업신고기간 : 2008.03.14~2008.09.13까지 (6개월)

  영업신고기관 :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영업신고에 대한 시설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보건위생과  (☎02-860-32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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