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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07.12.13.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08.01.21.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하고,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인지 확인을 하고 식품을 공급 받도록 바랍니다. ○ 영업신고기간 : 2008.03.14~2008.09.13까지 (6개월) ○ 영업신고기관 :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 영업신고에 대한 시설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보건위생과 (☎02-860-32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