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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4 작성일 2008년 05월 0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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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안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 공고 제 2008 -     호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안내 공고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위생적인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위해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모범음식점을 선정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접수기간 : 2008. 5. 23.(금) 까지

2.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개업후 6월이 경과하여야 함. (양도, 양수포함)

 - 기존모범음식점의 경우 재지정 신청하여야 함.

  ※ 모범음식점 제외대상

     - 영업개시 후 6월 미만 업소

     -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호프, 소주방등 주로 주류 취급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3. 행정적 지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5,000만원 이내)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연 이율2%)

 - 인터넷홍보, 등 각종 홍보책자 제작 시 게재

4.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충족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5. 지정절차 :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심의 및 의결 → 모범음식점 지정 → 개인통보

6. 신청서 : 구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협회 구로지회 방문,구로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7. 신청서 제출처 : 구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한국음식업협회구로지회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 ☎(02) 860-32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표 1부.

       3.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 기준표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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