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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안내 | |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 공고 제 2008 - 호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안내 공고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위생적인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위해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모범음식점을 선정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접수기간 : 2008. 5. 23.(금) 까지 2.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개업후 6월이 경과하여야 함. (양도, 양수포함) - 기존모범음식점의 경우 재지정 신청하여야 함. ※ 모범음식점 제외대상 - 영업개시 후 6월 미만 업소 -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호프, 소주방등 주로 주류 취급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3. 행정적 지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5,000만원 이내)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연 이율2%) - 인터넷홍보, 등 각종 홍보책자 제작 시 게재 4.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충족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5. 지정절차 :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심의 및 의결 → 모범음식점 지정 → 개인통보 6. 신청서 : 구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협회 구로지회 방문,구로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7. 신청서 제출처 : 구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한국음식업협회구로지회 ※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 ☎(02) 860-32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서 1부. 2.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표 1부. 3.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 기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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