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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5월 22일 00시 00분 00초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알림 | ||||||||||||||||||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리봉 125번지 일대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그동안 우리구 및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광역적 계획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전환함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 의견 수렴 및 2차에 걸친 정비구역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안내를 바탕으로 추진한 결과, 2008년 5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지정 및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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