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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69 작성일 2008년 05월 2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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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알림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리봉 125번지 일대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그동안 우리구 및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광역적 계획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전환함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 의견 수렴 및 2차에 걸친 정비구역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안내를 바탕으로 추진한 결과,

  2008년 5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지정 및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구명

유 형

위  치

면적(㎡)

가리봉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279,110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구명

구역명

사업방식

위  치

면적(㎡)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가리봉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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