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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3 작성일 2003년 02월 1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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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북한산 주변 조망권경관지구 지정
파이낸셜뉴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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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03년 01월 06일 (월) 18:3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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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북한산 주변 조망권경관지구 지정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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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과 북한산 등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이 수변 및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 신축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이 제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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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이들 지역 일대를 수변경관지구나 조망권경관지구로 각각 지정,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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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릉지 주변 저층·저밀지역에 돌출형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고 하천변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등 자연 및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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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별 경관 특성에 따다 권역을 세분화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건축 기준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올해중 관련조례를 제정, 수변·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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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수변경관지구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탄천, 조망권경관지구는 수락산과 불암산, 북한산 서측, 봉산, 대모산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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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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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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