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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3 작성일 2005년 12월 0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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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교부 하천정비사업은 대상과 목적 달라
환경부는 한국일보 11.30일자 「하천정비 중복 혈세 ‘펑펑’」 보도와 관련, 환경부와 건교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BR><BR><STRONG>[한국일보 보도내용]</STRONG> <BR>정부가 콘크리트 등 인공 설치물로 훼손된 하천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10년간 15조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정비 및 복원 목적과 예산이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관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이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BR><BR><STRONG>[환경부 의견]</STRONG> <BR>환경부와 건교부는 수질환경보전법, 하천법에 따라 각각 하천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사업의 목적과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BR><BR>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교부의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BR><BR>따라서 사업구간과 목적이 서로 다른 두 하천정비사업 간에 중복투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BR><BR>그동안 도시 내 생태공간과 휴식처 역할을 해야 할 하천은, 복개되어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오염이 심각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BR><BR>환경부는 수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실시, 하천에서 사라졌던 버들치, 모래무지, 은어 등의 지역특산 어종이 돌아오고 왜가리 등의 야생조류가 찾는 하천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BR><BR>다만, 그동안의 치수사업이 홍수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하천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건교부·소방방재청 등 하천관리부처는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등이 중심이 되는 본래의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공동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통합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R><BR>연내 2차례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각 부처는 올해 안에 통합지침을 확정 짓고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BR><BR>환경부 &nbsp;수질정책과 김원태 서기관 02-2110-6821 <!-- e :일반 뉴스 --><!-- s :사진 뉴스 --><!-- e :사진 뉴스 --><!-- s :동영상 뉴스 --><!-- e :동영상 뉴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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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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