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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9월 21일 00시 00분 00초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 일정안내 |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0월중 기존식품영업자(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용기`포장류제조업)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는 식품위생법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02-3470-8161) 구로보건소 보건위생과(02-860-2361, 3237, 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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