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민원
  2. 공지사항
조회수 787 작성일 2007년 09월 21일 00시 00분 00초
보건소-보건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 일정안내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0월중 기존식품영업자(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용기`포장류제조업)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는 식품위생법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02-3470-8161)

               구로보건소 보건위생과(02-860-2361, 3237, 3240)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