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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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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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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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은 만성적인 빈곤층 지원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 조치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에 적합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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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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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위기사유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일 것)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실업 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휴 ․ 폐업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며 휴․ 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인자
※ 실업은 위기상황 발생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사업실패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고 채무독촉 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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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심
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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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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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3인 1,621,780원 , 4인 1,989,92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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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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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일 것 (단, 주택청약저축과 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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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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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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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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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3인:1,081,190, 4인:1,326,610)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 통해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그 밖의지원(동절기 연료비 6만원, 해산비· 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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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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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지원 담당자 860-2919(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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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최저생계비 기준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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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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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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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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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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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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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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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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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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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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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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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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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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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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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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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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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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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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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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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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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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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생계비 지원액(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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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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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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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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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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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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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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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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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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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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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조사하여 지원함.
위의 표는 전액 지원 기준이며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상인 경우 반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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