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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6 작성일 2009년 02월 1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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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위생점검 사전예고 후 실시

서울시, 음식점 위생점검 사전예고 후 실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지금까지는 철저한 보안 속에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점검계획 수립시 공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고 후 점검을 실시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첫 시행대상으로 2월 중순 ‘불판 세척제를 사용하는 고깃집(음식점)’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점검대상은 음식점에서 구이용 불판과 식기류 등을 세척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공업용 또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 신고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척제 성분이 불판에 잔류되어 있는지를 실태점검하고,
   ○ 조리장 위생상태,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 이번 단속은 소비자단체와 대학생 소비자감시원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전개되며, 서울시내 1만 6천여 구이용(쇠고기, 돼지고기) 불판 사용업소 중 100개소를 표본추출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2월 하순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서울시내 25개 지역(별첨)을 대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은 유흥·단란주점과 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일반·휴게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판세척에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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