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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9 작성일 2009년 02월 0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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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위탁 의료기관 신청 안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위탁 의료기관 신청 안내

우리 구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병(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정과제(3-9-43) 및 12대 생활 공감정책(’08.8.15)과 관련하여 예방접종비용국가부담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퇴치수준을    95% 이상으로 향상하고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병(의)원 관계자 분께서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업무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전염병예방법(’06.9) 및 동법 시행령(’06.12)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07.10)
             
나. 시행시기 및 내용

    - 09년 3월 1일 예정
    -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부위탁하며, 위탁시예방접종비용을 지원(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지원백신(8종):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다.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구청장이 관할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등록 시스템을 통한 비용 상환, 보건소에 신청 비용 상환                            

라.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및 방문 접수 : 09년 2월 10일(화) 도착 분까지
      - 구비서류 : 위탁계약신청서 및 통장사본
             
마. 향후 추진일정
     - 병의원 예방접종 담당자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09년 2월중 예정
             
바. 문의사항

 - 구로구 보건소(☎ : 860-2432 FAX:860-3231) : 가능한 오후에 문의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TEL:380-2605~10, 홈페이지 http://www.cdc.go.kr
      ⇒ 2월12일 이후 홍보 예정임)
                                             
※붙임 : ①사업안내 및 위탁계약 추진절차
         ②위탁계약신청서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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