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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22일 00시 00분 00초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용 알림 | |
1.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91(200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병원 (부수시설로)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리오니,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공고내용 1부. 2.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내역 1부. 끝. ☞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과(☎860-3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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