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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7 작성일 2008년 12월 2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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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용 알림

 

1.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91(200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병원 (부수시설로)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리오니,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공고내용 1부.

       2.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내역 1부.  끝.

☞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과(☎860-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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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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