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보건민원
- 공지사항
조회수 587
작성일 2008년 10월 07일 00시 00분 00초
의료광고 안내 | |
1. 구로구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2. 최근 의료기관등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인터넷홈페이지 등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행하여지는 거짓이나 과장광고,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시민단체등에서 지속적으로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 및 의료법에서 정한 광고의 범위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광고시 적법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과(☎860-3253,4,5) |
|
파일 |
---|
- 이전글 2008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 다음글 유기동물보호관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