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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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7 작성일 2008년 10월 0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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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안내

1. 구로구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2. 최근 의료기관등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인터넷홈페이지 등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행하여지는 거짓이나 과장광고,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시민단체등에서 지속적으로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 및 의료법에서 정한 광고의 범위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광고시 적법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과(☎860-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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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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