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보건민원
- 공지사항
조회수 580
작성일 2009년 04월 07일 00시 00분 00초
석면탈크 사용 화장품 알림 | |||||||||||||||||||||||||
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그 원료인 석면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바, 화장품의 경우 1개업체((주)로쎄앙)의 5개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아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즉시 제조업체에 반품하시고, 주민들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화장품의 사진은 첨부합니다. |
|||||||||||||||||||||||||
파일 |
---|
- 이전글 석면 검출 파우더류에 대란 알림
- 다음글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