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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6 작성일 2008년 10월 09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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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2008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우리구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매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이 감염된 개에 물렸을 때 전염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서울시내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 종 기 간 : 2008. 11. 01 ~ 11. 15

□ 접 종 대 상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 접종 계획량 : 총900두분

□ 접 종 장 소 : 관내 동물병원

 □ 예방 접종비 : 1두당 5,000원 (가축 소유자 부담)

□ 관내 동물병원 현황

동물병원명칭

소재지 (연락처)

동물병원명칭

소재지 (연락처)

오류가축병원

오류1동 (☎2612-3232)

K-9종합동물병원

개봉3동(☎2686-3939)

사랑동물병원

구로3동 (☎851-1368)

캐슬동물종합병원

고척2동(☎2060-0999)

개명동물종합병원

개봉2동 (☎2619-0888)

신도림동물병원

신도림동(☎2636-3992)

금강부부동물병원

오류1동 (☎2686-8008)

구로1동(☎855-7525)

쿨펫동물병원홈에버점

신도림동 홈에버내(3439-7533)

 

 

※ 2007년부터 광견병예방약품이 변경되어 재접종 권장기간이 3년이 되었으며, 조기에 약품이 소진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동물병원에 잔여 물량을 확인한 후, 방문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구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860-2428)


□ 조치사항 : 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유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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