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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②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범위
① 관내 1형 당뇨환자가 구입한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30%인 본인부담률을 20% 지원
(공단 70%, 구로구 20%, 본인부담 10%)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지원대상자 중복지원 배제
② 최대 124만원까지, 1인 1회 지급
③ 구입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④ 지급 기준금액
요양비 지급청구시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20%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건보 7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금액 초과분을 부담
▪ 신청 및 지급절차
0.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1.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2.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3. 구로구 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하여 지급 신청
4. 보건소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20%를 환자에게 지급
▪제출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방문시 작성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③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사본)
또는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사본)
④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본)
⑤ 통장 사본(환자명의) ※ 대리인(환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문 의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86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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