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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 작성일 2024년 03월 09일 09시 18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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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안내

 

1. 인증대상 : '24년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인증명

신 청 자 격

비고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영업기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취급품목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시설운영

업업장 외에 영업시설이 없어야 한다

(영업장 외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면 안됨)

 

 

 

            ※인증신청 제외업체

-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자료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

  - 서울형 인증기준 30, 공통기준* 35, 개별기준** 35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3. 11.() ~ 2024. 4. 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4. 4. 5.()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 신청서류 : 증신청서 1, 신고필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강진단서 1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서울소식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6. 일정

  - 2024. 3. 11 ~ 4. 5 : 인증신청서 접수

  - 2024. 4. 8 ~ 4. 12 : 서류심사 (자치구)

  - 2024. 4. 15 ~ 5. 14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4. 5. 24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결과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02-2133-4724)또는 구로구 위생과(02-860-2068) 접수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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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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