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보건민원
- 공지사항
24년 상반기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안내 | ||||||||||||||||||
1. 인증대상 : '24년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인증신청 제외업체 -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자료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점 - 서울형 인증기준 30점, 공통기준* 35점, 개별기준** 35점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3. 11.(월) ~ 2024. 4. 5.(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4. 4. 5.(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6. 일정 - 2024. 3. 11 ~ 4. 5 : 인증신청서 접수 - 2024. 4. 8 ~ 4. 12 : 서류심사 (자치구) - 2024. 4. 15 ~ 5. 14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4. 5. 24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결과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02-2133-4724)또는 구로구 위생과(02-860-2068) 접수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