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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2월 27일 11시 20분 34초
2024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계획 |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24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목 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 일 정 : 24년 4월중, 11월중 ○ 대 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교육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등 ※ 문의 :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 ☎ 02-860-3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