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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2월 23일 14시 25분 17초
비대면 진료사업 지침 개정 안내 (24.2.23.금.~별도공고시까지)(의료기관용,약국용) |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기간 : 2024.2.23.(금)~ 별도 공고시까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약국용 지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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