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민원
  2. 공지사항
조회수 83 작성일 2024년 02월 23일 14시 25분 17초
보건소-보건민원-공지사항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대면 진료사업 지침 개정 안내 (24.2.23.금.~별도공고시까지)(의료기관용,약국용)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기간 : 2024.2.23.(금)~ 별도 공고시까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약국용 지침

 

감사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