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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 작성일 2023년 02월 15일 17시 34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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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1.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

 

 

 

(일정) 20233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분

시간

투표시간

1217

외출허용 시간

11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붙임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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