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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15일 17시 34분 48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
1.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정)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붙임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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