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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13일 18시 08분 02초
코로나19확진자 시험응시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2023. 2. 22.(수) 09:10~14:20 다. 시험주관: 국사편찬위원회 라. 시험장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마. 응시인원: 15명
(안내사항)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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