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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1월 27일 18시 14분 56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알림(2023.01.30.(월) 00시부터 시행) |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나.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력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시행: 2023. 01. 30. (월) 0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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