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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0 작성일 2022년 03월 30일 17시 01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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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143(2022.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붙임파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변 경

(조치기간) `22.02.13~`22.03.31

(조치기간) `22.02.13~`22.04.30

 

※ 첨부파일 : 유통개선조치 사항 (식약처 공고 제2022-151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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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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