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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 |
■ 모집 기간: 2021.04.12.~ (선착순 접수)
■ 모집인원 및 선정기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1쌍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41세이하 (1979.01.01.이후 출생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 지원내용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첩약등 )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 지원 치료기간 및 비용: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본인부담금의 90%(약 1,192,320) 지원, 10%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원횟수: 1인 최대 2회(연1회)
■ 치료기관; 서울시 한의약난임 지정 한의원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후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7층 지역보건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사전선별결과지: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자가점검후 출력 (남녀각1부)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난임진단서 원본(난임시술병원,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이내,난임시술 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3) 사전검사결과지 : (공통)일반혈액, 간기능(LFT),공복혈당( FBS), 신기능(BUN/CRE),B형간염 (남성)정액검사,(여성)AMH,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추가서류 1)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1부 2) 1년이상 사실혼 미확인시-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교육 및 설문조사 참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치료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후 검사 시행(치료완료후 2주이내)※사전검사:치료전/사후검사:치료완료후 2주이내 ※사후 검사 완료시 비용지원가능 - 치료결과(임신,임신지속,분만)확인에 참여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결과(임신,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도중 난임시술 불가,임신시 증빙자료제출 - 치료중단시 보건소 알려야함.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시점 기준 치료종결 이후 지원불가 - 한방 치료도중 난임시술 시행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도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의사항: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 02-860-2275 /3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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