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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 작성일 2021년 02월 02일 18시 00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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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지연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노지연주무관입니다.
 
우리구 보건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질의하신 블로그 게시물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발적 동기에 따라 단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기관 관련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게시물이 의료기관에서 유도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발적 동기라 할지라도 무분별한
치료후기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현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귀하의 작성글 중 의료기관 후기 게시물을 삭제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굼하신 사항은 02-860-3255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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