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자발적 동기에 따라 단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기관 관련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게시물이 의료기관에서 유도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발적 동기라 할지라도 무분별한 치료후기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현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귀하의 작성글 중 의료기관 후기 게시물을 삭제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