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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 작성일 2021년 01월 22일 11시 14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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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강민경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격은 서울시민으로 건강보험자격이 지역가입자이며,

입원 전 3개월간 24일이상 근로를 하신 분이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포함) 및 검진 시 지원가능하며,(최대 14일)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할 경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 지원가능하오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보건소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 입퇴원 확인서류(진단명, 입원기간 포함)

- 근로 확인 서류(고용임금 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중 1부 제출)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 가능) 각 1부.

 

귀 댁내 건강과 화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 강민경(T:860-2562)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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