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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 작성일 2022년 06월 10일 13시 58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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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예슬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구로구보건소 위생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착오처리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정부24 고객센터 측에 접수내역 확인 결과, ‘22. 6. 2. 신청하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신청 건은 회원으로 로그인하셨으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 건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건은 ’22.6.3.자로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원본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신규 영업신고 건은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는 반려 처리하였으며, 정부24측에서 오늘(6.10.)중으로 환불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양해바랍니다.

5.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 또는 위생과(860-32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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