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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 작성일 2021년 07월 21일 11시 36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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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지연
구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겪으신 불편 사항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에 따라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여야 함을 행정지도하였으며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소중한 의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약과(☎860-3255)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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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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