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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2 작성일 2021년 07월 08일 10시 13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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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아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위생과에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식당카페 방역조치에 따르면 매일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과 소독 환기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영업신고 시 드린 대장을 참고하시어

 

지금 운영하고 계신 방식(화이트보드에 기재 후 사진 보관)대로 운영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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