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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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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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로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구분없이 식당․카페(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방역수칙 통일 적용
2. QR체크인 외에 간편전화 체크인 및 수기명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단, 포장․배달의 경우는 명부 작성 제외)
3. 종사자 포함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또는 QR체크인)을 해야 하며, 공통방역수칙 중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4. 매장 내부에서는 - 손님 입장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여부 확인(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유지 시까지) 및 출입자명부 작성 안내 ※ 매장 동반 입장한 일행이 5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퇴장조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3번 이상 환기 (대장 작성)
5. 구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참고
- 수도권 방역조치가 2~3주마다 변경됨에 따라, 구로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적용기간 ’21.04.12.~05.02.)=>구로구 고시 제2021-77호 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소 위생과(☏02-860-3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