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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 작성일 2021년 04월 28일 22시 44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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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아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구분없이 식당․카페(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방역수칙 통일 적용

 

2. QR체크인 외에 간편전화 체크인 및 수기명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단, 포장․배달의 경우는 명부 작성 제외)

 

3. 종사자 포함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또는 QR체크인)을 해야 하며,

   공통방역수칙 중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4. 매장 내부에서는

  - 손님 입장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여부 확인(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유지 시까지)

     출입자명부 작성 안내 ※ 매장 동반 입장한 일행이 5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퇴장조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3번 이상 환기 (대장 작성)

 

5. 구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참고

    

  - 수도권 방역조치가 2~3주마다 변경됨에 따라, 구로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적용기간 ’21.04.12.~05.02.)=>구로구 고시 제2021-77호 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소 위생과(☏02-860-3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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