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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 작성일 2021년 02월 04일 18시 49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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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상규
보건행정과 주상규 02-860-3225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와 불편함을 겪으신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OO께서 불편함을 제기하신 건물(라이프공구상가) 복합건축물로써 국민건강증진법9조에 따라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는 실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입니다. 다만 옥외의 일정 공간에 관리자 측에서 흡연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구는 조OO님의 의견에 따라 라이프공구상가에서 2021년 2월 중 지속적으로 09:0018:00 금연단속원과 금념지도원을 통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고 화장실등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된 훼손 또는 노후된 금연 표지판 등을 대폭 보강`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과 활동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주상규, 전화번호 : 860-3225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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