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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 작성일 2021년 03월 22일 15시 36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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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답변입니다.

00.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관내 의료기관 이용 중 발생된 불편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부인께서 구로구 소재 00병원에서 3.10일 수요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신 후, 24시간 후 검사결과를 받을수 있다고 했으나, 3일 지난 후에도 검사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 및 이에 따른 보건소 문의시 직원 민원 응대 태도에 대한 민원 사항으로 국민신문고·보건소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께 죄송한 마음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부재 중으로 통화를 실패하여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검사 결과 미회신된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 결과, 검사자 인적사항을시스템에 입력하면, 24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오면 SMS로 자동처리 되는형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스템 오류가난 듯 합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급박했던 민원사항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전달하였고, 원인을 정확하게찾아서 해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우선 부인의 코로나19 검사결과 문의사항에 대하여, 본인(부인)이 아닌분이 결과를 여쭤보시어, 해당 검사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는 검사결과를 바로 말씀 드리기에는 초기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검사결과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고 있음에 빠른 피드백이 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직원의 전화응대 부분 및 법을 포함하여 더욱 세심하게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860-32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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