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상담

  1. 보건민원
  2. 보건상담
조회수 170 작성일 2021년 03월 17일 09시 03분 51초
보건소-보건민원-보건상담 상세보기 - , 작성자, 제목, 내용,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노지연
답변드립니다.

우리구 보건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입원실 설치가 되지 않은 한의원 간판의 입원실 표시에 대한 민원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거짓·과장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광고 내용의 진실성 여부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 설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입원실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실제 변경신고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내부 평면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입원실 설치가 변경신고하여 수리되기까지 소정의 기일이 걸림에 따라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설치 예정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였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현수막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있으며 입원실 표기를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되오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있게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약과(860-3255)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