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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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2 작성일 2020년 11월 25일 11시 20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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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크론병)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크론병 환아는

본 진료확인서를 진료병원에서 6개월마다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진료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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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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