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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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2 작성일 2018년 12월 07일 10시 36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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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사무 내용 
ㅇ 의료기기수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신청서 1통 
ㅇ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ㅇ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ㅇ 시설배치도 및 내역서 1부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50,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위법 여부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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