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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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8 작성일 2014년 11월 12일 15시 17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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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사무 내용 
ㅇ 약국개설시 등록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신청서 1통 
ㅇ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5,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결재→등록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건축물의 위법 여부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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