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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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0 작성일 2014년 11월 12일 14시 31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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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서
▣ 사무 내용 

ㅇ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원본 :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수수료 

ㅇ허가증 : 28,000원
ㅇ지정서 : 12,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 작성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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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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