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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11월 12일 14시 31분 32초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원본 :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수수료 ㅇ허가증 : 28,000원 ㅇ지정서 : 12,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 작성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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