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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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8 작성일 2014년 04월 23일 15시 21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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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1. 사무 내용 : 약국, 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 · 휴업 · 재개업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2. 구비 서류
ㅇ 신청서 1통
ㅇ 등록증(허가증) 원본 

3.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4.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검토→결재→등록증(허가증)교부(재개업의 경우)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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