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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10월 24일 11시 16분 50초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신청서 및 계약서 | |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신청 1. 계약신청 대상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함), 또는 의원 2. 계약신청 방법 : 우편, 방문접수 3. 계약 체결 :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의사 1인 이상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위탁계약 체결 가능 4. 계약필요 서류 : 신청서 1부, 계약서2부,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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