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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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3 작성일 2011년 10월 24일 11시 16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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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신청서 및 계약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신청

1. 계약신청 대상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함), 또는 의원
2. 계약신청 방법 : 우편, 방문접수
3. 계약 체결 :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의사 1인 이상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위탁계약 체결 가능
4. 계약필요 서류 : 신청서 1부, 계약서2부,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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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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