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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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2월 14일 14시 29분 00초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서식 | |
① 법 제11조, 제31조및 영 제12조의2 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 마약류소매업자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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