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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9 작성일 2011년 02월 14일 13시 54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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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서식
<span class="bl">
<p class="pty1"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 padding-top: 0px"><span class="bl">♦ 관련법령<br />
<br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span>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br />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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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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