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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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2월 14일 13시 49분 07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 서식 | |
① 법 제11조, 제31조및 영 제12조의2 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가. 마약 :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향정신성의약품 :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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